근속 표창대상자 파악 협조 요청
동부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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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
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부연회
기 감 동 제24-298호 2024. 12. 11
수 신 각 지방회 감리사
참 조 각 지방회 서기, 사회평신도부 총무
제 목 근속 표창대상자 파악 협조요청
할렐루야! 하나님의 은총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내년 지방회와 연회시 표창할 근속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니 해당자를 확인하신 후 목회, 시무경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- 표창대상
1) 목사 :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현직 목사로서 동일 건으로 표창 받지 않은 분(준회원 허입부터 만 30년, 95년 허입-타 연회 수상자 제외)
2) 장로 : 동부연회 내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장로(신천장로로 파송된 지방회 이후 만20년)
3) 미파, 휴직, 유학 등의 사유가 없는 분
- 표창일시 : 장로(지방회), 목사(연회)
- 제출기한 : 장로의 경우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확인 후 1월 10일(금)까지,
목사의 경우 서기가 확인 후 2월 7일(금)까지 제출
- 제출방법 : 첨부된 양식을 기재 한 후 감리사 확인 후 연회로 발송
- 첨 부 : 1) 목회경력확인서 1부.
2) 시무경력확인서 1부. 끝.
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
감 독 우 광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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